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378 · 발의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판매 위탁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최대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지정된 5개의 도매시장법인과 관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탁수수료로 벌어들인 평균 매출액이 1,551억원에 달하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23.1%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영업이익률 4%대인 대기업 유통사와 비교하였을 때 도매시장법인이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채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도매시장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공모(公募)방식을 도입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을 의무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 확대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2조, 제42조 및 제8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도매시장법인 공모 지정과 위탁수수료율 상한 도입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공모 방식을 도입한다.
운영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 판매 위탁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한다.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을 확대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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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37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