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치·노동 행사 현수막 예외를 실제 기간으로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집회 등에 쓰는 광고물의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예외는 실제 행사나 집회가 시행되는 기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행사나 집회가 끝난 뒤에도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설치해 두면 제거 명령 대상이 된다.
제안 이유
행사나 집회가 없을 때도 현수막 등이 장기간 방치돼 보행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