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0 | 1 | 6 | 41 |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와?시험ㆍ검사인력은?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시험ㆍ검사기관 대표자 대신 책임자 교육 이수 허용
시험ㆍ검사기관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대표자 대신 정기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대표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공포 — 21141
의안
의안번호 220836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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