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 절차의 ‘변명’ 표현을 ‘의견진술’로 변경
세부 변경 사항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안 대상 의원이 본회의 등에서 할 수 있는 절차상 발언의 명칭을 ‘변명’에서 ‘의견진술’로 바꾼다.
대상 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에게 대신 하게 할 수 있는 발언도 ‘변명’이 아니라 ‘의견진술’로 표현한다.
제안 이유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국회의원이 징계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표현을 바꾸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