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육아휴직 대상 확대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유급화
세부 변경 사항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한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한다.
제안 이유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고 가족돌봄휴직ㆍ휴가가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