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 허용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만 허용되던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 대상을 정신병원까지 확대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병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