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공백 방지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새 재판관 임명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다.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끝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의결이나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해당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