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권영향평가서 대행기관 지정과 지역협력계획 이행 제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대규모점포 개설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필요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외에 권고 대상과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한다.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