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동산투자회사 도시재생사업 시행과 주민 우선 청약
세부 변경 사항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한다.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속한 시ㆍ도 주민이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에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도시재생사업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