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에 학급 수 반영
세부 변경 사항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 정원을 정할 때 학생 수뿐 아니라 실제 교육활동의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와 교육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계획과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학생 수 중심의 정원 산정 방식과 학급 중심의 학교 운영 방식이 맞지 않아 교육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