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328 · 발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특히 최근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 및 정책 부재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그 일환으로서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쌀을 활용하도록 하는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및 제5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전통주 산업계획에 제조용 쌀 소비 촉진 포함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과 농업ㆍ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쌀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주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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