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27 | 0 | 1 | 69 |
의안
의안번호 220832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0항 및 제11항).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근거 마련
불법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거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집중단속 이후 불법 전단지 배포가 다시 발생해 광고효과를 차단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1018
의안
의안번호 220832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