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제16조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의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유지관리보다 강화된 점검 제도로서 건축물 등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건축물등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축물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성능점검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성능점검 후 점검기록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만 있고,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성능점검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한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2 신설, 제28조, 제3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구분과 부적합 개선명령 신설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해서만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유지관리 제도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한다.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같은 대상으로 운영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효율성 문제를 줄이고, 성능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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