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살해 등 상속결격 친권자의 미성년 자녀 재산관리 제한
세부 변경 사항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한쪽이 다른 한쪽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 법원이 그 친권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재산적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상속결격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신이 살해한 배우자의 재산 관리권을 행사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