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313 · 발의
현행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래신고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도 이와 같은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시ㆍ도지사는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관할 시ㆍ도 내에서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즉각적ㆍ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필요시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도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25조의3제3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가 거래신고내용을 조사한 경우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도 ‘보고’가 아닌 ‘제출’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시·도지사의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과 조사 위탁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사이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지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도 거래신고내용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가 거래신고내용을 조사한 경우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신고내용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는 방식은 ‘보고’에서 ‘제출’로 용어가 통일된다.
시·도지사에게 거래신고 조사권한이 없어 관할 지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즉각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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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31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