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기계속계약의 총 계약기간 약정과 무책임 지연 시 기간·금액 조정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에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한다.
총 계약기간 안에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 사업이 지연될 때 발생하는 손해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