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원ㆍ하청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조선업계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사업 출연 세액공제 추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상생협력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출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 조선업계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