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시속 30킬로미터 제한과 단속장비 우선 설치
세부 변경 사항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다.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미끄럼 방지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거나 설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