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난관리 재산권 제한 조치 손실보상 기준·절차 마련 책무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책무를 지게 한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 제한 조치에는 영업 정지, 시설 폐쇄, 공사중지·정지, 시설 사용금지·제한 등이 포함된다.
제안 이유
재난관리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재산권 제한을 받아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