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28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와 비슷하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가 임대료 등은 유지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23년 기준 20% 이상으로 외국의 10% 미만보다 월등히 높아 소상공인의 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상이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면 해당 상가건물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한다.
재산세 감면 수준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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