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범죄 경력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 제한
세부 변경 사항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제한 명령도 하도록 한다.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이 아닌 자원봉사활동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