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276 · 발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기업의 투자금 상환 의무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그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벤처투자 계약의 대표자 등 연대책임 부과 금지 확대
고시에 있던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계약상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로 올려 규정한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도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투자금 상환 의무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의 투자계약에는 연대책임 제한 규정이 없어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자 등이 고의ㆍ과실 없이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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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7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