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시 적성검사 정보 통보 기한 단축과 정밀진단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수시 적성검사 대상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장은 해당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제안 이유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와 검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