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ㆍ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준용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및 제재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4조, 제87조의2, 제89조의2,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모집종사자 진입 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준용해 보험모집종사자 자격과 제재 규정에 반영한다.
보험사기 전력자가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관련 자격 제한 기준을 보완한다.
보험사기 전력과 관련한 보험모집종사자 제재 규정을 보완한다.
보험사기 전력자가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과 소비자 접점을 악용해 보험사기에 가담ㆍ전파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