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소관 9개 법률 행정법제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소관 9개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개별 법률 규정을 삭제한다.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제재처분 기준,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한다.
제안 이유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개별 법률의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