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행정기본법과 중복·불리한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 일괄 정비
세부 변경 사항
행정안전부 소관 11개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삭제한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