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살인 등 강력범죄·마약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전·현직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형법상 살인죄 등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벌 등에 따른 공무원연금 급여 지급 제한을 강화한다.
전·현직 공무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도 형벌 등에 따른 공무원연금 급여 지급 제한 강화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중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수급 제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