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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8244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공익법인 기부 목적 부동산 양도소득금액 차감 특례
거주자가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도록 한다.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부동산 양도소득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려는 일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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