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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0
[220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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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 적용 대상에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포함 - 관련 보도 - 의안 220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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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0
임금채권보장 적용 대상에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포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824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복기왕
의원 등 12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2월 18일
임금채권보장 적용 대상에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포함
AI 요약
[220824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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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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