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23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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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후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13개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운영 방안을 법제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함. 또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는 교육부에 보고 및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 및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교육공무원 채용·복직 단계의 건강상 직무수행 심의 강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은 교육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한다.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가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교육부에 보고하고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육공무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