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퇴직 후 내란 등 중대범죄 군인연금 급여 제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군인연금 급여 제한 요건에서 ‘복무 중의 사유’를 삭제해, 군인이 퇴직 후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 범한 중대범죄로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군인이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현행법상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