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22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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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상담 및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이에 기존 운영되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직무 배제 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1) 현직 교육공무원이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함. 2) 임용권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을 직위해제 외에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의 판단으로 긴급하게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경우 학교장이 우선 조치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4조의3). 1)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사항 및 결정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운영 기반 마련. 2) 질병휴직 사유 중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교원을 복직시킬 때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 의무화. 3)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 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확인서를 첨부하게 해 그 신뢰도를 제고. 4)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 회부되는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직무 배제·심의 절차 신설
현직 교육공무원이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게 한다.
직위해제 사유가 사라졌는지 판단할 때 임용권자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를 붙이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한다.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와 별도로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학교장이 먼저 직무 배제 조치를 한 뒤 임용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게 한다.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휴직·복직·계속 근무 가능성을 종합 심의하게 한다.
정신상의 장애로 질병휴직한 교원을 복직시킬 때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심의에는 지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확인서를 첨부하게 한다.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 회부된 교원에게 진술 기회를 주고, 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둔다.
정신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상담·치료 후 복귀를 지원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