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신설 부동산 지방세 특례 3년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경감하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