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자소송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하자보수비용 우선 사용 허용
세부 변경 사항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해 입주자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확정된 하자보수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다시 적립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 중에도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진행해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