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융합 임시허가의 법률 개정 필요 시 유효기간 연장 제한 삭제 - 표결 결과 - 의안 220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