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복지급식소 영양·위생관리와 실태조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사회복지급식소의 영양관리와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회복지급식소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사회복지급식소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영양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