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제한 예외에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홍수예방 하천공사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도 행위제한 예외로 포획할 수 있게 한다.
하천법에 따른 홍수예방 목적의 하천공사와 유지·보수 사업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도 행위제한 예외로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보전지역 인근 주민 피해와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