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195 · 발의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ㆍ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사실상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헌법상 노동3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손해배상 면제책임 및 청구 대상을 추가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와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지정 등을 규정하여 노동3권 제약을 방지하고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노조법상 사용자·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등에 지배·결정권을 가진 주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다.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지 않고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행위로 확대한다.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대상과 청구 제한 대상을 추가한다.
신원보증인에게 노동쟁의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고용형태 다변화로 생긴 노동3권 보호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노사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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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19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