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시책과 업무 담당자 교육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직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도록 한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