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감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와 복직 심의 절차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정신적 질환에 따른 교원의 직무수행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신적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