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질환 교원 복직·재직 심의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이 있는 교원의 복직 적격성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강화한다.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이 있는 교원의 재직 적격성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강화한다.
제안 이유
정신질환 등 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교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