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퇴직 후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 공무원연금 급여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공무원이 퇴직 후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또는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공무원이 퇴직 후 해당 중대범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현행 구조를 전제로 급여 제한 대상을 확대한다.
제안 이유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중대범죄에 대한 공무원연금 급여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