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공무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률 근거와 복직 심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와 질환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환교원에 대해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복직 여부를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에 둔다.
질환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와 질환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복직 여부를 심의할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