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일부 임직원 정년 65세 적용
세부 변경 사항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정년을 65세로 정한다.
정년이 적용되는 임직원에게 정년 전 일정 나이나 근속 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임직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개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과 처우 관련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