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버스 정류소 보도 설치 원칙과 안전조치 명령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버스 정류소는 원칙적으로 보도가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대중교통시설 현황 조사 결과 승객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차도나 길 가장자리 정류소로 인한 승객 안전 문제를 줄이고 교통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