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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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1 | 2 | 40 |
의안
의안번호 220809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함.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폐업한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히 폐기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폐업 의료기관ㆍ약국의 남은 마약류 보고와 폐기 근거 신설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한다.
폐업신고 시 남아 있는 마약류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한다.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을 때 투명하고 신속하게 폐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1102
의안
의안번호 220809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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