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감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세부 변경 사항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