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073 · 발의
현행법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벤처기업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지연ㆍ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법률에서 정하는 지정 해제 사유 외에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때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는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법률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지정 해제 사유가 법률에 규정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지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해제 사유가 법률에 규정된다.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경우 지정 해제 사유가 법률에 규정된다.
고시에 있던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촉진지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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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07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