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 범위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정보주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한다.
동의 없는 수집 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 적용의 모호함을 줄이고 정보주체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