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투자 유인과 첨단산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투자 유인과 첨단산업 육성을 이어가기 위해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